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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소 수수료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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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소 수수료 '천차만별'
  • 의약뉴스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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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 개 관내 시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의사회(회장 정복희)는 최근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도 의사회 사무국에서 31개 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별 개설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2004 년 9 월 현재 개설신고시 수수료가 9만원대인 곳은 용인시 보건소로 가장 높았다.

또한, 8만원대는 부천, 성남, 연천군, 그리고 7만원대는 의정부, 6만원대는 포천과 김포 2곳이며 5만원대는 고양, 군포, 의완, 평택 4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3만원대 시흥, 안산, 가평, 과천, 광주, 구리, 안양, 여주, 2만원대는 남양주, 수원, 광명, 동두천, 안성, 하남, 화성등 7곳이며, 1만원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인시 보건소의 경우 과거 2만8원에서 현재 9만원으로 320%의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변경신고 수수료는 417%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도의사회는 설명했다.

이에 정복희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 개선점을 요구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도중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ㅇ"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장과의 면담등을 통해 개선점을 찿아 줄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율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역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건소측 관계자들은 알아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제 30 조 의료기관의 개설에서 제6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항의 근거에는 개설이나 변경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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