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1 00:49 (수)
서남의대 기사회생 '신입생 모집' 계속
상태바
서남의대 기사회생 '신입생 모집' 계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0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교육부 시정명령 위법...모집정지 처분 승계 판결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둘러싼 서남대와 교육부의 법적 다툼이 서남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2015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31일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교육부가 서남학원에 대해 내린 2015년도 의학부 의예과 모집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서남학원 측에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이를 근거로한 평가기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법해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의 실습교육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활용한 총19개 항목의 평가지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에 대해 기준에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에 충복하는 병원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없이 실습하도록 할 뿐”이라며 “실습교육이 이뤄지는 병원이 추가적으로 갖춰야할 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이 같은 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법규를 근거로 삼아 학교법인에 대해 학생 모집 제한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이 사건 평가기준을 통해 불명확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육부에 이 사건 평가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 제정을 위임한 바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규가 평가기준과 같은 내부지침에 의해 명확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서남학원과 수련병원 위탁을 받은 전주예수병원에 대해서도 “전주예수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교육부는 이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로 삼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6월 30일 서남학원에게 의과대학의 실습교육이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이유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과 제2항에서 정학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는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등의 위반상태 시정이라는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에 따라 이 시간 시정명령의 하자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2015년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에도 승계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판결로 답답하다”며 “평가원 하나 가지고 되지 않고 의료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