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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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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발족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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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가 지난 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평의사회는 “그간 일선공무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전무해 일 년에 수 백 명씩 의사면허정지와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남발됐다”며 “동네 병·의원에 남발되는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대한민국 의사의 불행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의사회는 “객관성이 결여된 일선공무원의 행정처분 남발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소한 1/10이하 일년에 수십명 정도로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의 비율조절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선 보건공무원의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야한다는 게 평의회의 설명이다.

또 평의사회는 “의협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 시 관행적 추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온 관치의료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 발족이 의사들을 진정한 대화상대와 정책의 동반자로 존중해 복지부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투쟁의 악순환고리를 끊고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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