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20:58 (화)
서남대, 교육부 상대 '집행정지' 판결
상태바
서남대, 교육부 상대 '집행정지'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31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예과 모집정지 오늘 선고...재판부 판단 주목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을 둘러싼 서남대와 교육부의 법적 소송이 오늘(31일)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31일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제기한 소송이 한달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은 재판부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시로 이어지는 학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본안소송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행정법원 전경.

이번 소송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신입생 정지처분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는 서남학원 측과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기에 신입생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내린 처분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변론에서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교육부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처음부터 서남의대를 폐지할 목적으로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교육부 처분은 절차적·실체적·근거법령 위반이라는 위법성을 가진다”며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로 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의대의 평가기구로 인정받은 건 5월인데 서남의대가 평가받은 3~4월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왔지만 그때마다 교육부는 다른 기준을 내세워 시정요구를 해왔다”며 “이 사건의 시정명령은 경미한 사유로 시정 기회를 줬다면 곧바로 시정이 가능했지만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과한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측 변호인은 “서남의대가 남광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을 때부터 존재한 기준에서 시작했다”며 “어떠한 준비기간 없이 급박하게 평가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을 했다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서남의대가 재학생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남의대는 전국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고 하지만 의대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남광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었을 당시 제대로 된 임상실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협력병원인 예수병원도 진료만 하는 의사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교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를 둘러싼 소송에는 교육부와 서남학원 뿐만 아니라 서남의대생 학부모와 남원지역 시민단체들도 연관됐다.

서남의대 재학생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며 서남의대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관련 소송 재판에서 “지금 서남의대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학부모로서 바람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재판에서 서남학원 측 변호인이 서남의대의 교육환경에는 어떤 문제점도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야유를 퍼부으며 고성을 질러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 전남 남원시 시민단체 연합시위 장면.

남원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28일 행정법원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가 필요하고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교육부는 처분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방대육성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발 서남대를 살려주세요’, ‘서남대는 남원시민의 자긍심’, ‘서남대 의대 우리가 지키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질타하는 한편,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최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재판부가 서남학원의 손을 들어줄지, 교육부의 편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