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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치면 권역외상센터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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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치면 권역외상센터로 가세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3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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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전담 전문의 24시간 대기·전용수술실 갖춰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외상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외상환자들을 위한 전용 수술실,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로 가면 된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만 갈 경우 다시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면,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넘겨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환자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북부,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6개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4주간(9월 2일~9월 26일) 진행했으며 외상임상, 보건행정·통계, 병원경영·건축 분야 전문가를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했다.

▲ 지역별 권역외상센터 위치

의료기관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및 인력현황, 현장답사, 권역외상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약 한달 간(9월 29일~10월 29일) 평가를 시행해 최종 선정했다.

올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나, 경기북부권역 의정부성모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응모기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에 대해 연내 다시 평가·선정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자본금(80억원)과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른 7~27억원(최대 23명)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 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을 자체부담해야 한다.

또 선정된 기관들은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받은 후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기관이 권역외상센터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역외상센터들이 본격 개소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예방가능 외상사망률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지역의 권역외상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둬, 교통사고 로 크게 다쳤을 때는 가까운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바로가야 골든타임(1시간)을 지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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