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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사모님 주치의' 박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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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사모님 주치의' 박교수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0.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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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보다 형 낮아져...뇌물수수 무죄

여대생 청부살해으로 복역 중인 일명 ‘사모님’ 윤모 씨의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보다 낮아진 결과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사모님 주치의 박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 박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문은 1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이었으며 재판부에서 이를 요약해 선고했는데도 선고 시간만 1시간이 넘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한 혐의 중 허위진단서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배척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난 허위진단서 중 제2진단서 요추부압박골절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원심에선 요추부압박골절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제2진단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당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춰보면 2010년 7월 8일 당시 윤 모씨가 요추부압박골절, 전신쇠약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허위이고 박 교수가 윤 씨에 대해 잘못 판단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외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박 교수가 윤 씨의 남편인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박 교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검사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감자의 건강상태, 질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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