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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생약용어 변경 수용불허 식약처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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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생약용어 변경 수용불허 식약처에 분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2.3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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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31일, 생약이라는 용어를 한약으로 변경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식약처의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약’, ‘생약제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한약’, ‘한약제제’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묵살한 것에 대하여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식약처,‘생약(제제)’→‘한약(제제)’수용불가…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약’, ‘생약제제’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한약’, ‘한약제제’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을 묵살한 것에 대하여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생약’, ‘생약제제’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정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에 식약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과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통하여 “한약재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용어 정비는 추후 검토되어야 하고, 동 행정예고안의 개정사항과 무관하고 단순한 문구수정 등 간단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아래와 같이 식약처에 엄중히 반문한다.

‘생약’과 ‘생약제제’라는 잘못된 용어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과 관련 행정예고안 등의 근간이 되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법인 약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용어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하위법령의 내용만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개정이란 말인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책임있는 행태인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함을 재차 밝히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한의약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생약’과 ‘생약제제’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률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투쟁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31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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