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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졸속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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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졸속 행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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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수정고시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졸속 정책으로, 고비용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안이 기존 보상제(30일 기준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간 300만원(비급여서비스 비용 제외) 초과분을 공단이 지불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수차례 의견을 밝혀온 바와 같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방안"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령안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설계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번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시행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례마다 적용방식이 달라 복잡하고 어렵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의 경우 '상한제'와 '보상제'를 혼합하여 실시하지만, 두가지 모두 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점에서 급여를 적용하는 '선급여방식'으로 계획되었다는 것.

이번 방안에서 변경된 점은 '선급여 방식'의 상한제는 그대로 실시하지만, '보상제'는 먼저 환자가 모든 의료비를 부담한 이후 나중에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는 '후급여 방식'이라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라고 밝혔다.

결국 '상한제'는 '선급여 방식'으로 적용하고 '보상제'는 '후급여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각 경우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져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적용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새로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가 시행방안을 수차례 변경한 점 또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 기준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보상제에 대해서는 기준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처음(2003. 11. 27)에는 6개월 기준 본인부담금이 120∼300만원일 경우 50%를 환급한다고 밝혔지만, 150∼300만원으로 범위를 변경하더니(2004. 2. 12) 이번(2004. 5. 27)에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를 모두 취소하고 기존의 30일 기준 120만원의 초과금액의 50%를 환불해주는 본인부담보상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계획을 논의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부시행방안을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산 1,327억원을 인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았고, 특히 시행방안과 시행시기가 혼란스럽게 변경되어 결국 1,000억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건정심에서 인준한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복지부는 단 한차례도 건정심에 논의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행정절차와 관리방식 등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무시되었으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 기준 300만원'이라는 기준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한제 도입과 기존의 본인부담보상제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이와 같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복지부의 세부시행방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세부시행방안을 위한 연구의 부족, 의견수렴 절차의 부족은 결국 정책시행의 '혼란'과 '실효성 없는 부실한 제도의 탄생'이라는 또 하나의 '졸속 정책'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는 첫째,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설계, 둘째,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하는 두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1,32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올해 정부의 준비 미비로 인해 908억원만 급여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으로 정부는 책임을 지고 미지급된 비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급여확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환자·의료소비자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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