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0-08 15:21 (화)
약국 카운터 근절, 확실한 대책 나올때 됐다
상태바
약국 카운터 근절, 확실한 대책 나올때 됐다
  • 의약뉴스
  • 승인 2013.04.1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안에 약사가 한 명 있으면 식구들은 모두 약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말에는 약사가족은 누구나 약사 고유의 권한인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사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심하게 틀린 말도 아니다.

약국에 가면 대한약사회 마크가 찍힌 흰 가운을 입지 않고 약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약사가족이다. 약사가족이 아닌 고용인의 경우 일명 카운터라고 불린다.

일본말로 다이맨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사의 역사만큼이나 이들의 활약상은 전통이 있다. 과거 표준소매가 제도가 있을 당시에 이들의 일부는 약사보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귀한 존재였다. 화려한 상술과 의약 지식으로 무장해 그야말로 '약장수'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만큼 뿌리가 깊다.

하지만 오래됐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약사가 아닌자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는 물론 약사가족 그리고 카운터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이들은 자유자재로 속된말로 가지고 논다. 당국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하지만 카운터의 존재는 여전하다.

심심하면 방송뉴스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이는 그만큼 없애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달리 말하면 약사 아니어도 약을 취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일은 굳이 약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장 카운터가 사라질까.

약의 전문가인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약사가 해야 할 일을 카운터가 하고 약사가족이 한다면 약사의 존재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불법 사실을 확인받고 재발방지를 추궁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약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이런 일에 약사들은 왜 일도양단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했듯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일은 약사 아닌 약사가족이나 카운터가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인지 약사들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약사 아닌자가 조제해 준 약을 처방받고 권매하는 일반약을 사먹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4년도 모자라 6년제 약대를 나와야 약사가 되는 현실인데 약국가 환경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선진약사,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카운터를 없앨 수 없다면 조제 보조원제를 합법화 시키는 방안에 약사회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렵고 보조원제를 두는 것은 세력화 때문에 싫고 적발에는 반발한다면 약사선생님의 호칭은 언감생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