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11 18:58 (화)
증거 없는 '발트렉스' 경쟁제한 인정 못해
상태바
증거 없는 '발트렉스' 경쟁제한 인정 못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11.01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제약 승소 배경...공정위 미제출 때문 분석

동일한 ‘한국형 역지불’ 사례를 두고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동아제약측의 일부 승소를 결정한 제6행정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의 패소 배경에는 발트렉스에 대한 증거 미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판부는 온다론 시장 철수와 발트렉스의 독점계약 간의 상관관계와 이 계약이 다른 제약사들의 경쟁을 제한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주문한 바 있으나 공정위측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온다론의 시장철수와 조프란의 독점 계약간 상관관계와 이 계약이 또 다른 온단세트론 제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트렉스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온다론 시장철수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발트렉스 독점계약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역지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온단세트론 제제 시장이 아닌 관련 시장(발라시클로버)에서 경쟁을 제한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공정위 측이 이를 제시한 바 없다며 발트렉스 건에 대해서는 역지불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가운데 발트렉스에 대한 부분(신약의 특허와는 관련없는 의약품)을 취소했으며, 아울러 발트렉스의 관련매출액을 포함해 산정한 과징금 역시 부당하다며 취소했다.

그러나 조프란의 역지불 행위에 대한 시효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을 갱신해 유지해 왔음을 들어 시효 만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가 과징금취소를 판결했지만, 조프란 및 온다론에 대한 역지불은 인정된 만큼 이와 관련된 과징금은 재산정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상고절차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공정위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은 ‘한국형 역지불’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