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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매, 저가낙찰 '따로 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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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매, 저가낙찰 '따로 또 같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6.1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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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한 법개정 관심...고발에는 다른 양상

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협회와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초저가 낙찰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고발만이 아닌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언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부울경도협(회장 주철재)과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병원의 초저가 낙찰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현재 고발을 위한 자료 준비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협회의 입장에 일부 차이가 있어 고발에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철재(좌) 유영진 회장
부울경도협의 경우 법으로 금지된 구매가 이하 판매 부분을 문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산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납품가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 입장에서 보면 초저가 낙찰은 불공정행위로, 약국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선택분업 주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 부울경도협 주철재 회장은 “대형 도매업체가 구입가 미만으로 낙찰받아 더 많은 매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제약사에서도 해당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중소 도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회장 모두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말해 19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철재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보험공단의 재정 절감을 위해 초저가 낙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재정 절감에 앞서 약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유영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선대위로 일하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을 알게 됐다”면서 “현재 초저가 낙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며, 약계 출신의 의원의 보건복지위원 선발 여부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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