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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김구 '무자격자 판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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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김구 '무자격자 판매' 뭇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3.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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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어...약준모 공익신고 까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구 회장을 비롯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8곳을 공익신고했다.

특히 김구 회장의 경우 최근 수정구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약준모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하던 자율정화사업에 따라 하던 대로 했던 것”이라면서 “소명기회를 줬지만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흔히 말하는 전문 카운터를 채용한 경우라면 해당 인력을 해임해야 소명이 인정되지만, 신고 대상 약국 중 일부는 카운터를 해고했다가 다시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김구 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약준모가 공개한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에 대해 소명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아 공익신고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구 회장이 약준모 측에 소명자료를 보냈지만 ‘다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 ‘가족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를 풍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김구 회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공익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가 김구 회장의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지역 관계자는 “김구 회장은 영업정지 10일에 대해 570여 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도 200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어 모두 납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정구보건소가 내린 행정처분이 약준모의 공익신고와 다른 내용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에 한 의약전문매체의 기사를 들며 경위 파악을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약준모가 공개한 김구 회장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수정구보건소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약준모의 공익신고와 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준모 측은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사안이 들어갈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정처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다른 증거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촬영 동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내용일 경우 김구 회장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약사사회 내에서의 입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일 경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부 약사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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