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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어떻게' 쓰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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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어떻게' 쓰이고 있나
  • 의약뉴스 하상범 기자
  • 승인 2009.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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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협 한의협 ...도덕적 해이 심각 대책마련 시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모랄헤저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월간지는 4월호에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의협의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전용사례를 공개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회계는 협회 예산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원칙은 현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의료광고수수료 전용사례는 다양하게 이뤄졌다. 골프장 접대에서 최고급 승합차 구입에 이르기까지 실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이 집행됐다.

의협은 직원들의 이동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고급 승합차인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업무용을 빙자에 고급 카메라인 니콘 D3 DSLR 카메라와 빔프로젝터 구입에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직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개인선물을 사는데까지 자금이 전용됐다. 그것도 모자라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협회의 택시비 충당에 쓰기까지 했다.

간담회와 공무원 거마비는 물론 택시비, 실제 업무와 무관한 곳에 아무렇게 써버린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수수료의 전용은 메디컬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예 협회 산하 학회 인사들에게 10만원원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다. 그도 모자라 광고심의와 상관없이 12차례에 이르는 술자리 비용을 광고수수료로 해결했다.

한의사협회는 광고심의수수료 549만원을 갈비세트 구입에 썼다. 곶감 80짝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지출했다. 광고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용이었다.

의협, 치협, 한의협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14억여원을 의료광고심의수수료로 징수했다. 이중 앞서 말한 것처럼 공무와 무관한 곳에 전용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일 뿐"이라며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를 해당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에 맡겼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얻은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도덕적인 해이 뿐이라는 것.

월간 신동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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