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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사 설명 의무' 수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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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사 설명 의무' 수가 반영해야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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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의사의 설명 의무에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1인의 환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수가 인센티브 지급을 시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이비인후과 79.8인 ▲정형외과 75.4인 ▲신경외과 65.4인 ▲소아청소년과 65.1인 ▲내과 60.8인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과다한 환자진료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급의 경우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을 넘으면 요양급여를 차감 지급하는 등 의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정책이기에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의사의 설명은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거나 향후 수술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수 행위”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심평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해 수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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