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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료법 직능갈등 '피해가기'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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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료법 직능갈등 '피해가기' 묘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3.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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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는 정중동 모습...입법예고 의견수렴시 입장 발표

오늘(21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대약은 '정중동'이라는 지금까지의 원칙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에 맞추기 위해 23일 공식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 내용은 의료법 개정안 중 문제의 소지가 크고 약사직능과 연관성이 높은  알선, 유인행위 허용 등의 부분에 대해 의견이다.

특히 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투약의 의료행위 인정'에 대해 이를 요구한 의료계의 주장이 매우 불합리하며, 약사법과의 상충 등 법체계상 많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법개정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약은 외부로 드러내는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이런 쟁점에 대한 의견표출을 하게 되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이  '직능간 영역다툼'으로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도 드러나지 않게 비공개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약 관계자는 21일 "입법예고에 대한 구체적 건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정중동'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대약의 이런 해명과 원칙에도 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원들의 답답함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의 입장과 약사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대약 홈페이지에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약의 건의내용에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작더라도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회무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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