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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리베이트 척결,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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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리베이트 척결, 만능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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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물류 흐름 한 눈에 파악...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

유명무실했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만능키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 도매상, 요양기관 및 소비자로 연계되는 의약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제출받는 기관, 보고 주기 및 보고방식 등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물류 흐름이나 유통정보 파악이 어렵고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해 시장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통정보의 제공·활용 실적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센터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설립준비팀을 운영, 의약품 공급과 청구현황, 실제 거래가격을 분석해 병·의원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나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등 10명의 소속 의원들이 9일 정기국회에서 발의하면서 리베이트 척결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이 생산부분만 관리해 유통과정의 정보가 빈약하다”며 “현재 이름뿐인 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의 유통과정정보가 한곳으로 집적돼 중간도매유통경로를 알 수 있어 유통라인의 리베이트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제약사와 도매상의 유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규가 제정되면 현재 식약청과 복지부, 심평원으로 분산돼 있는 유통자료를 한곳으로 모아 전산화할 수 있어 자료의 집중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유통의 정확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과 청구현황, 실제 거래가격을 분석해 병·의원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나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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