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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심각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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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심각 대책마련 시급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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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FTA특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던 것이 2006년 7월까지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97명에 이르는 등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방학 기간이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거의 2일에 1명꼴로 교내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7월까지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05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 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2005년에는 10건, 2006년 7월까지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장, 교사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 의원은 “학교는 소중한 미래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만큼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교내 성폭력 환경에 학생들이 안전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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