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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요구는 '급증' 대책은 '미적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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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요구는 '급증' 대책은 '미적 미적'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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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 게시판 민원인 요구 빗발 ...답변은 일주일 지나도 무소식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안건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장기요양보장법안에 대한 질문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의 생계급여 조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민원인은  “이러한 환자들의 병원비와 식대, 간병비, 기저귀 구입비용 등의 매월 상당한 금엑이 보호자들에게 부담된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적용기준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해 문의한다”고 말했다. 

보건진료소에서 혈압약을 조제해 매일 복용하는 고혈압환자라고 밝힌 또다른 민원인은 “보건진료소에서는 1회에 9일분만 혈압약을 조제해 주고 있어 거주지와 보건진료소의 거리가 멀고 추수를 앞둔 농민의 입장에서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며 "조제일수의 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투약되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건진료소의 수가 규정상 1개월분을 처방받는 경우와 1개월에 4회 처방받는 경우의 지불금액차가 상당하다”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의 진료 수가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민원인은 “말뿐인 출상장려정책이 아닌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밖에 의료정책, 보건정책, 보험급여, 질병관리, 노인지원정책 등 많은 질문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질문도 있어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답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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