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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반품 두고 약국 현장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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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반품 두고 약국 현장 혼란 지속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0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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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서류 반품으로 모두 가능” vs 현장 “설명과 달라”

[의약뉴스]  의약품 반품에 대한 대한약사회와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서류반품 절차를 통해 낱알 재고도 모두 반품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낱알 반품이 가능하다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4일, 약가 인하에 따른 반품 혼란에 대해 설명했다.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4일, 약가 인하에 따른 반품 혼란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는 4일, 대규모 약가인하를 하루 앞두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에 따른 반품 대책을 설명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약사회의 발표와  달라 일선 약국가에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터져나오 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약가 인하 문제로 브리핑도 진행하고, 보도자료도 발표했었지만 일선에서 자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유통업체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장 직원들과 약사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식적으로 서류반품 절차를 통해 약가 인하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낱알 반품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약사회는 일선 회원들의 체계적인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박 이사는 “이번을 기회로 일선 약국에서 입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약국 재고와 사용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서류반품 문제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다시 한 번 서류반품을 통해 낱알 반품까지 가능하다고 역설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업체와 하는 말이 다르다며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는 제조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서류반품이 가능하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약사회의 설명과 현장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제약사에서는 제조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에 보관된 경우에만 서류반품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ATC에 투입했거나,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통을 버린 경우에는 서류반품이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약사회가 협의한 제약사와만 서류반품을 통한 낱알 반품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류반품도 유통업체들은 5일까지만 받는다”며 “서류반품을 하고자 한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는 1월로 예정된 추가 대규모 약가 인하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이번 혼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다시 동일한 혼란을 겼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와 유통업계, 제약사가 함께 논의해 준비해야 한다”며 “일선 약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대규모 약가 인하 상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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