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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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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악용 막아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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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도 단속 나서...복지부 “가이드라인 홍보”

[의약뉴스]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초진환자 진료 및 약 배송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한 불법사례를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에는 약 배송과 초진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여전히 시범사업 이전의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업체들이 이를 불법을 허용하는 이유인 듯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패널티를 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계도기간 동안에는 업체들에 별도로 벌칙을 줄 수 없어 지켜야 할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은 불법을 허용하는 기간이 아니라 업체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플랫폼 업체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의료기관에는 두꺼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플랫폼에는 종이 몇 장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누가봐도 복지부가 플랫폼을 대변하는 듯한 부분”이라며 “계도기간에도 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처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업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플랫품의 불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도 회원 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22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시에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약국에서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퀵이나 택배로 조제약을 배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반드시 재택 수령 대상 환자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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