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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약사회 공세에 비대면 플랫폼 “제도적 한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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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약사회 공세에 비대면 플랫폼 “제도적 한계" 반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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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판별 위한 개인정보 접근 불가능...“관련 법 개정 필요”

[의약뉴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국회와 약사회의 공세에 불만을 토로했다.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도 일방적으로 업체들만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항변이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국회와 약사회이 공세에 산업계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국회와 약사회이 공세에 산업계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업체들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 방식을 불법 행위로 규정,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을 단속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계도기간을 악용해 초진 환자 진료와 약 배달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술적 핑계를 대고 있는데, 기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서비스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국회와 약사회가 일제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압박하고 나서자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따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개인 민감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업체들을 질책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전부터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선별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환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까지는 현재 할 수 있지만, 재진이나 거동불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초진과 약배달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자문단 회의가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대면 진료를 이끌어가려 할지 자문단 회의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정부가 잘 중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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