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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처방전달시스템 민간 협업 논란, 꼬리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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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처방전달시스템 민간 협업 논란, 꼬리에 꼬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1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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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실상 인증제 도입"...“인증과 협업은 개념이 달라” 반론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둘러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논란에 사실상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가입 과정에서 명시한 규정들을 통해 민간 플랫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인증제와 다름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하지만, 협업과 인증의 개념이 다르다는 반론이다.

▲ 대한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둘러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논란에 사실상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 대한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둘러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논란에 사실상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약사회는 14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의 최후통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업체들이 시스템에 가입 신청을 유도했다”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공적플랫폼과 플랫폼 인증제를 주장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자정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이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장했던 공적 플랫폼 및 인증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공적 플랫폼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따라가는 개념”이라며 “약사회가 실질적 인증제와 공적 플랫폼 개념을 탑재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민간 업체의 일탈을 막고, 혼란스런 비대면 진료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일 뿐,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 개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증제와 협력을 위한 약정은 다른 개념인데, 이를 약사회가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로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증이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민간 플랫폼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약사 A씨는 “약사회가 실질적인 인증제라고 주장하는데, 인증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아직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증제와 같다는 주장은 너무 이르다”며 “인증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약사회가 정한 규정을 따르게 했다고 이를 인증과 같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약사회의 섣부른 주장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제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의 도움도 얻기 어렵다는 것.

약사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료계와의 협력”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의료계에 제대로 된 논리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포함될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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