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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ㆍ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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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ㆍ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혼란 지속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27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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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표결 거부...대통령 거부권 건의 전망

[의약뉴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5개 법안을 포함, 29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복지위 관련 법안 중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최재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기본권 제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강훈식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약 90명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남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 표결 이후 국회는 보건의료계 최대 논쟁 법안인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외 169인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앞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조항을 담았다.

수정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간호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발표했다.

조명희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법안 처리 절차가 부당할 뿐 아니라 13개 보건의료계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원안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안은 국민의힘도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역시 일각에서 간호법안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틀린 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간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료법개정안과 간호법 표결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규정,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직후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염원해온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ㆍ의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배포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의결로 보건의료계에 대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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