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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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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 제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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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반대 입장 재확인...."모든 역량 동원해 국민 건강과 약사 권익 보호"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제조건을 따라야 한다면서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

▲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가 처음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한 만큼,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약사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약사회는 “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시행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일으켰다”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해 시행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문제가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약사회는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해야만 한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 보장해야 하며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이어야 하고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확보하고감독기구에 의약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플랫폼은 약국 선택행위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전달의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돼야 한다”며 “말뿐인 협의가 아니라 반드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후 약사가 전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적절한 감독과 처벌규정이 필요하며 감독 기구에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한 감독과 처벌이 있어야 하며 특히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에 관한 관리 감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맞서 약사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는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20대 젊은 약사부터 80대 노령의 약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상황을 보는 안목과 해법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정립과 회원의 권익 신장, 약사 직능의 미래를 흔들리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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