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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불송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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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불송치 결정 유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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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경찰이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자 고발 당사자인 경기도약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닥터나우를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었다”며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일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보문을 보면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 배송을 복지부 공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와 약사법 제50조 1항을 보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약은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 경기도약은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기에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닥터나우는)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 간의 약 배달 협의가 약관 동의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기도약은 자료를 보충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약은 “(닥터나우의) 전문약 광고 관련 검찰 송치 건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약품 수령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명과 약사 이름 등이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엔데믹이 다가오니 한시적 공고가 즉각 중단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도 경찰 처분에 반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약이) 약사와 환자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5개의 특정 제휴약국 소재지가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으로 입법 목적과 맞는 의약품 교부 방식임을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송치 처분을 내려 법적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기도약사회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체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억지 결정”이라며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정리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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