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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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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3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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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대 입장 확고...전체회의 계류 후 추가 논의 예고

[의약뉴스] 2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약사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로 계류됐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모두 법사위에 머물게 됐다.

▲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계류됐다.
▲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계류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과정에서 여러 지적을 받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마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식약처에 불법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체계 적합성 문제가 있다”며 “불법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인터넷 음란물 차단 문제도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조치를 하는데, 이를 행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웹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는 게 맞다는 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기에 방심위 쪽에서는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부분에 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본다”며 “따라서 이 법안을 제2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유경 처장은 “이미 방통위, 방심위와 협의해 식약처가 웹사이트를 직접 차단하는 항목은 삭제했다”며 “공식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기재부의 반대를 마주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더 논의할 시간을 준다면 시범사업 후 지자체와 국가 간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액수나 방법이 다르고, 운영 시간도 다르다"며 "이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책 효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사법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회의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2법안소위 회부보다는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고 다음 전체회의에 추가 논의하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방통위, 방심위와 식약처의 협의는 정리된 부분“이라며 ”오유경 처장이 의견을 취합해 박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항을 보면 지자체와 복지부 장관이 모두 지원하도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개정안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실시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논의하자“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조항에서 중앙정부를 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본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오른 약사법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남아 다음 전체 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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