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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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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이목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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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ㆍ간호법안 논의 불발...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

[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진행한 제2법안소위에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는 총 2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6개 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3개가 포함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시간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의료계 관계자들도 법사위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법안소위 시작에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회의 안건으로 상상정한 것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 안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 상정에 민주당이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이후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 또한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러 안건 중 뒷 순서로 배치돼 체계ㆍ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다음 회의에서는 심사 순서로 인해 계류되는 일이 잦은 상임위원회 법안을 앞 순서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들은 오늘(23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3번째 순서로 심사할 예정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23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이 앞 순위로 심사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또한 일찍 법사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가 현재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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