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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제제 유예기간 연장, 현장은 “근본적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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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제제 유예기간 연장, 현장은 “근본적 대책 내놔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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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조치에는 환영..."중소 유통사 실현 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식약처가 인슐린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강화조치를 유예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식약처가 인슐린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강화조치를 유예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슐린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강화조치를 유예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예 조치는 환영하지만, 6개월 이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기준 강화제도를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대폭 강화된 온도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콜드체인 배송을 주 2회로 줄였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가에서는 인슐린제제의 재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슐린이 생물학적 제제의 소비량 중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일일 수요 변동폭도 커서 재고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

유통업체와 약국가 모두 인슐린 제제 유통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식약처는 18일, 인슐린 제제에 한해 6개월간 콜드체인 강화조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유통업체와 일선 약국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일단 일선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약사 A씨는 “대형병원 문전 약국가에서는 인슐린 제제 수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콜드체인 관리 기준 강화로 인슐린 제제가 일주일에 두 번만 배송돼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일도 잦았다”며 “온도관리 기준 강화의 명분은 좋지만, 유통업체와 약국, 환자까지 모두가 제도 변화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약국과 유통업체,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조치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라며 “당분간은 이전처럼 순조롭게 환자들에게 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식약처가 유통업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온도관리 기준 강화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처음 콜드체인 강화 기준을 발표했을 때, 일부 대형 유통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이를 따라오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그 결과 소형 유통사들은 생물학적 제제 배송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대부분의 유통사가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잡으면 대형 유통사에만 생물학적 제제 배송 업무가 집중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배웠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내년 1월까지 유통업계도 식약처와 논의하며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말보다 먼저 준비해서 함께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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