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슐린제제에 한해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 적용의 계도기간을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환자단체ㆍ유통업계ㆍ대한약사회ㆍ제약사 등과 함께 ▲계도기간 연장 여부 ▲일선 약국에 인슐린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슐린 제제에 대해서는 계도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관련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인슐린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약국에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가 인슐린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한 인슐린 공급 효율화 방안은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슐린 공급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약사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제약사ㆍ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인슐린을 보유한 도매상 정보(도매상 상호, 지역, 담당자 연락처 등)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주기적으로 전달하면,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전파해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하게 된다.
인슐린 공급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동안 유통업계의 인슐린 배송 횟수 변화, 수송설비 구비 여부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투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