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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에 ‘삭센다’ 올린 비대면 진료 업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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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에 ‘삭센다’ 올린 비대면 진료 업체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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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카테고리가 아닌 품목명 기재 ...약사들 “약사법 위반 소지 있어”

[의약뉴스]

한 비대면 진료업체가 진료 과목에 질병명이 아닌 ‘삭센다’라는 약의 품목명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진료 과목에 탈모, 사후피임, 코로나 진료 등과 함께 ‘삭센다’를 올렸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업체가 진료과목에 특정 제품명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업체가 진료과목에 특정 제품명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업체가 올려둔 진료 과목 중 삭센다를 선택하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과 연결되며 이와 관련된 진료 상담을 하게 된다.

A업체의 진료 과목에는 이미 ‘다이어트’ 항목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의 품목명을 별도로 분리해 게시한 것에 대해 약사들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A업체의 행동이 사실상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약사 B씨는 “A업체의 행동은 사실상 삭센다를 홍보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라며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들이 명확한 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시적 허용공고를 기반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방패로 삼아 심각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A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C씨는 “A업체는 최근에 서울시 민사경에서 일반의약품을 배달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곳으로 알려졌다”며 “약사법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정부의 제재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이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가 이미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위법행위를 멈추도록 하면 좋겠다”며 “약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의 이름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에 논란이 됐던 약 지정 처방 서비스는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의약계의 우려에 중단했었는데, A업체의 행동은 이런 분위기를 거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는 계속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업계에서는 의약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업체들이 나오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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