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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영업 방식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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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영업 방식 변화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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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ㆍ근거리 매칭 서비스 중단될 듯...약사회 “부족한 점 보완해야”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그동안 지적해왔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는 28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약계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및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자의 이용후기에 의료행위, 의료기관명 등이 담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복지부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던 약사회는 공개된 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약사회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영업 행위 중 불법적인 부분도 있었고, 과도하게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도 있었다”며 “이런 부분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단속할 토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제대로 제도를 정립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회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 등이 근절될 것이라 기대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했던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란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가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다이어트약과 탈모약에 대한 광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은 아예 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며 처방 유도행위도 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플랫폼은 아예 의사를 지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을 처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적 서비스도 가이드라인이 공고되면 중단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 이행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약사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플랫폼에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는 전자처방전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아직은 기존에 팩스를 활용한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으로는 정의했지만, 이처럼 앞으로의 과제가 남은 항목들도 있다”며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는 일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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