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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지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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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지연될 것”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2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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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영석 의원과 면담...한약사 입장 전달
▲ 대한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실을 방문해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음을 밝혔다.
▲ 대한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실을 방문해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음을 밝혔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허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만나 법안소위 상정을 저지했다는 것이 한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9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서 의원이 당사자인 한약사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법적 안정성 및 한약사 업권을 침탈하는 법안이며 ▲국민에 불편이 발생하고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적 없는 일방적 발의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배출 이후 지난 20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왔고, 이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발의되면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순식간에 문을 닫아야 하며, 수많은 한약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가 갈근탕을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80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파는 것과 2만 2000여곳 약국에서 갈근탕을 판매하며 잘못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대한한약사회는 김광모 회장은 24일, 서 의원을 만나 법안소위 상정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의원실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그때는 준비 없이 만남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근거자료를 많이 준비해 한약사회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서영석 의원을 만나면서 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관련 검토 발언을 준비했다”며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원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집행부 교체시기”라며 “이후에는 어떻게 현 상황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협회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연말부터 3월까지는 대선국면”이라며 “직능간의 쟁점 사항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은 빠르면 2월 말에 논의되겠지만, 그 이후에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긴 시간 동안 법안 개정 과정에서 많은 준비를 통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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