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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법안 발의, 직능 대립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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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법안 발의, 직능 대립 본격화 전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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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약사회 항의 방문 예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9일,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이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고, 의약품의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 범위 밖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행위를 바로잡을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한한약사회는 즉각 반발, 항의 방문을 선포했다.

먼저 약사회는 19일, 전 회원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법안 발의 사실을 전달하고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한약사회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1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당사자인 한약사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만든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약 800명의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한약의 비전문가인 2만 3000 약사들의 행위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한약사만을 제재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18일에도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약사회 차원에서 즉각 서영석 의원실에 항의방문을 했었다”며 “18일에는 보좌관을 만났고, 오는 24일에는 서영석 의원을 직접 만나 한약사회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까지는 긴 과정이 남았다”며 “서영석 의원과의 만남 이후에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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