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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 복지위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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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 복지위 통과에 '환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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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에 가뭄의 단비"..."현장 문제에 관심 가져준 정치권에 감사”

[의약뉴스] 처방전 유지ㆍ발행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불법 지원금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약사사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국회 복지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국회 복지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이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의 문제 해결에 관심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반응이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불법지원금 단속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에서 제3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브로커,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 말 발의된 법안이지만, 약 2년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던 법안이 21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약사사회가 이목을 집중하던 법안이다.

약사회는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은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사회는 개정안에 맞춰 별도 조직을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정숙ㆍ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 잘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통과된 마약류 관리 법안이나 다양한 법안들이 약계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의미”라며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통과를 결정해 준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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