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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김종환에 사전 선거운동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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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김종환에 사전 선거운동 경고 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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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선관위장 “위반사항 경미”...재위반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 대한약사회 중선관위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 회장의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경고 처분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출마 의지를 드러낸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의 행보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제동을 걸었다.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전까지 사무소 개소식, 홍보물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김종환 전 서울시약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

선관위는 24일,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종환 전 회장의 약사비전4.0 연구소 개소식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국 약국 대상 유인물 발송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전국 약국에 약사비전4.0 연구소 개소식 초대장을 발송했다.

초대장을 통해 그는 "약사직능을 신장시키고 책임지는 회원 여러분의 일꾼으로 뛰고자 한다"면서 "회원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초대장이 선거 홍보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서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에 한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1조 3항에서는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약 선관위는 김종환 전 회장의 문자 메시지와 유인물 발송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전 선거행위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중선관위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 회장에게 재차 위반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면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곧 관련 내용이 김종환 전 서울시약 회장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오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개표일 50일 전인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거쳐 11월 13일 그 결과가 공표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주자들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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