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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8 06:01 (목)
대약 선관위, 김종환 회장에 ‘사전 선거 운동 2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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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 김종환 회장에 ‘사전 선거 운동 2차 경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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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불가 기간 지역 약국 방문...서초구분회 이은경 회장도 중립의무 위반 경고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2차 경고했다.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으로 2차 경고했다.

대한약사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두 번째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경고 처분했다.

대약 선관위는 26일 김종환 전 회장이 일부 회원 약국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위반으로 2차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김종환 전 회장은 지난 8월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고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 정황이 확인돼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30조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부터 선거개표일 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 운동은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용지 발송일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선관위는 규정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김종환 회장의 경고처분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지난 25일 김종환 전 회장이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임하지 않은 서초구분회 이은경 회장이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한 것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바른 선거를 위해 출마예정자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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