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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세부 내용 신중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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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세부 내용 신중하게 검토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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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ㆍ열람 조건 강화 등...입법 과정에서 논란 에고
▲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의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법학적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학박사들은 수술실 CCTV의 설치는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부교수, 김성은 법학박사, 최아름 법학석사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2호에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김남국 의원 안, 신현영 의원 안, 안규백 의원 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로 ▲빈번한 의료사고 발생 및 비자격자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예방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근절 등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임에도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또한, 국외 입법례 사례가 없고, 의사가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논문 저자들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와 사실관계 확인 및 과실판단 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현상이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ㆍ현실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다 안전하고 신뢰가 강화된 의료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할 보완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촬영 방식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의료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부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 ▲주치의 등 필수의료인 의료기관 이탈 금지 ▲의료인의 촬영동의권 검토 ▲설치위치에 대한 검토 ▲촬영 수술범위를 미용성형수술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저자들은 “현재 관련 법안은 환자 요청 시 촬영하되 열람조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의 신중검토안이 병존하고 있다”며 “설치장소별 장단점과 부작용을 고려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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