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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 10:00 (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로 의료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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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로 의료현장 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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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일부터 사용금지 조치...환경부 내달 중 폐기 계획서 제출 요구
의협 "일선 의료기관 참여 위한 재정적ㆍ정책적 방안 모색해야"

정부가 수은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내달까지 폐기 계획서를 요구하자, 의료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의협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수은 함유 폐기물 폐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ㆍ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 의료기기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의 근거는 지난 2017년 발효된 ‘미나마타 협약’으로, 해당 협약은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은화합물 사용 금지 및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1월 미나마타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쳤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8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고, 의료기관의 혼란을 고려,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했다.

문제는 최근 환경부가 다음달 20일까지 일선 의료기관에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한 것. 환경부의 공문을 접한 일선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 수은함유폐기물 배출ㆍ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 수은함유폐기물 배출ㆍ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식약처, 환경부와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의협은 환경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이 수은 함유 폐기물 폐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ㆍ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폐기물 부담금’ 예산 등을 활용, 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일반 가정용 수은 함유 체온계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과 함께 보건소 등에서 일괄 수거해 폐기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회수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폐기물 수입ㆍ운방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한 추가 확보는 물론, 해당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마음대로 인상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전자혈압계, 전자체온계 등 비수은 의료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사용 금지된 의료기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지정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고, 폐기물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처리업체 부족ㆍ처리비용 지원 방안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고시를 마련한 식약처는 의협에서 요구한 해당 고시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수은 의료기기로의 교체 비용 지원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차후 검토된 사안으로 의협, 환경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적극 대처한 것은 다행이지만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와 관련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단 1곳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처럼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폐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은 체온계는 개당 5만원, 수은 혈압계는 개당 15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별 수은 함유 의료기기 개수와 보관기관 등에 따라 처리 비용에 차이가 있다”며 “처리 비용이 비싸지면 몰래 버리는 케이스가 속출하게 될 것.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버리면 이는 모두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아직 디지털 혈압계보다 수은 혈압계 측정 결과를 더 신뢰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며 “다만 국제적 기구의 권고에 따라 선택한 제도인 만큼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잘 협의해 일을 진행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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