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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에 치료비 반환 명령에 의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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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에 치료비 반환 명령에 의협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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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조정 성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검증 안 된 치료법에 경종 울려”
▲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낸 한의사가 결국 법원에 의해 치료비를 반환하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낸 한의사가 결국 법원에 의해 치료비를 반환하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산삼을 원료로 조제한 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낸 한의사가 결국 법원에 의해 치료비를 반환하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산삼약침과 관련된 소송 결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유족이 B한방병원(사건 당시 B한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강원도 D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 E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E병원 의료진이 “가족과 상의해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해 오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의문을 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한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됐다.

당시 B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자체 개발한 F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Rg3, Rh2, dompound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세계적 학술지가 증언하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라는 표제 아래 근거 논문을 소개하는 한편, 수많은 완치 및 호전 사례를 게시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료방법과 완치ㆍ호전사례를 신뢰한 A씨는 2012년 5월경 가족과 함께 B한의원을 내원했고 C원장은 “F약침은 B한의원에서 산삼엑기스를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인데,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며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으니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S약침의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 등의 설명을 하며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에 A씨는 F약침 치료를 시작했다. 그렇게 A씨가 지불한 비용은 1차 치료 프로그램 비용 2376만원과 2차 치료비 1044만원으로 총 342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같은 해 9월 24일 F약침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E병원 등에 내원해 확인한 결과, 암이 온몸으로 퍼졌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 12월 사망했다.

A씨 유족은 C원장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C씨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A씨가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예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 논문에 의하면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이 신경교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농도 이상의 Rg3에 세포가 노출돼야 한다”면서 “이를 논문에 따라 추정해보면 6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약침 농도가 367㎎/L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F약침 성분분석표 상 어느 것도 이 함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Rd, Rh1 등 다른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고려하더라도 S약침이 신경교종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씨에 대한 치료 효과가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A씨가 걸린 간암을 비롯 다른 암에도 별 효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산삼 열수추출물과 S약침인 SR-Masal의 성분함량 비율을 검토해 보면 열수추출물의 경우 Rb1함량이 Rg3보다는 2배 가까이, Rh2보다는 155배나 높은 데 반해 SR-Masal의 경우는 오히려 Rb1함량이 Rg3의 6%, Rh2보다는 42%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며 “C씨가 조제한 S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희석한 건 아닌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도 명백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판단했는데, “C씨가 F약침이 항암 작용을 나타내기에는 그 농도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F약침이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게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C씨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의협은 1심에 법률적 지원을 한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2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맡았다.

최근 원고와 피고 양측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1월 피고가 부당이익금 및 지연손해금 625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특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와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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