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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외탕전실 현장점검ㆍ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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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외탕전실 현장점검ㆍ관리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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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 사태 관련 원외탕전실 관리 기준 마련 촉구
▲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관계부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관계부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원외탕전실 제조ㆍ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30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신약 사태에 따른 것 목소리로,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조속한 관리기준 마련 및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은 개별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 제조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약품 제조 기준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방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제조ㆍ품질 관리 감독을 피해왔다”며 “원외탕전실도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MP)에 준하는 점검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제조되는 약침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경구용 의약품 제조를 넘어 피하 또는 정맥에 직접 주사되는 주사제(약침액)까지 독성검사 등 별다른 통제 없이 대량 제조 생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은 심각한 상황으로 기존 의약품 제조설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을 복용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원외탕전실의 부실 관리는 한약제제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한약제제 제조공정 조작사건을 통해 한방의약품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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