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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환자 이송 실태조사법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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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환자 이송 실태조사법 재등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08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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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20대 국회서도 입법시도 있었지만 무산 전력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 정부가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정부가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3월 27일에도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입법화가 미뤄지던 중 같은 해 10월 故 김동희 군(사망 당시 6세)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119구급차에 실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었던 동희 군은 ‘수용 불가’ 연락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로부터 5개월 뒤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응급의료환자가 도착한 의료기관에서 처치 등을 받지 못하고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는 사례는 연간 1만건 안팎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에 도착했지만 전문의 부족, 병상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의 사유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는 2018년 9658건, 2019년 1만 253건, 2020년 상반기(1~6월) 7807건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체 이송인원 대비 재이송 비율 역시 2018년 0.52%에서 2019년 0.55%, 2020년 상반기 0.99%로 상승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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