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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우회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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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우회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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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4000만원·의약전문지도 처벌...자백한 피고인외 ‘무죄’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수년간 법정 공방을 지속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결론은 노바티스에 벌금형, 의약전문지 일부도 징역 및 벌금형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면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2월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제품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 후 다시 이들 전문지 등이 의사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방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도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바티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다른 임원 B씨와 C씨, D씨, E씨, F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판결했다.

이외에 전문지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G매체에는 벌금 2000만원과 함께 대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I매체는 벌금 1500만원에 대표 J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K매체는 벌금 1000만원에, 대표 L씨는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M매체와 대표 N씨, O매체와 대표 P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6년 8월에 제시됐고 이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며 2011년 7월 이전에 일어난 리베이트 추정 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언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자백했지만 각 사안마다 리베이트 여부, 규모, 시기 등이 첨예하다. 해당 행사들의 경우 대부분 제품 담당 PM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전체 광고비가 181억원인데 이 중에 리베이트 액수는 25억원정도로, 의료인에게 25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7배가 넘는 181억원이라는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리베이트 학술행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공모하고 있었는지를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냐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관계자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약회사가 10여개에 이른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이러한 영업방식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불법임이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동아제약 사건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카피약(제네릭) 판매와 전문의약품, 특히 항암제 판매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문의학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야한다. 관련 법령 등이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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