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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래 혈액투석 정액조항,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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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래 혈액투석 정액조항,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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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수급권자 불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원하는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 존중해야...반대 의견도
헌재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기준 정액 규정이 환자 및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23일) 의사 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청구한 건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들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수가로 규정해 의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하 제7조 제1항 본문을 ‘정액수가조항’, 제2항 본문을 ‘정액범위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총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심판대상조항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 외래 혈액투석시 1회 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가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액수가에는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가 포함돼 있다.
심판대상조항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 외래 혈액투석시 1회 당 14만 6120원의 정액수가가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액수가에는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가 포함돼 있다.

이에 헌재는 정액수가조항에 대한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와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의료행위선택권 침해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정액수가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의료급여수가기준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이어서 구체적인 수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거나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이 행위별수가나 포괄수가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헌재는 정액수가조항이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정액범위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ㆍ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도 마찬가지.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면에서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 평균진료비용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고,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벌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 시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액수가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의사의 진료재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정액수가를 적용해 침해의 최소성과 범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

이는 곧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유 침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수급권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진료계약에 따른 유효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하나로서 의료행위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액수가제는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의료선택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그렇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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