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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개정안들, 효율적인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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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개정안들, 효율적인 방안 찾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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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권미혁·박대출·정춘숙 의원 발의안 의견 제출
 

의협이 치매 관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권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의협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개정안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선 “현재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전부를 방문하여 검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과다와 불필요한 인력확보로 인한 예산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보건소 또는 인근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며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방문 횟수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방안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선 “치매와 관련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직·간접적 지원 및 국가 건강검진을 이용한 치매의 조기 발굴이 중요하다”며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실제로 치매질병판정은 치매진단 도구 활용 및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업무를 국민들이 쉽게 내원할 수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다수의 민간의료기관 참여)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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