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치매국가책임제 성공하려면 '협조체계' 구축해야"
상태바
"치매국가책임제 성공하려면 '협조체계' 구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5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민-관, 종속관계로는 한계"

문재인 정부의 의료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민관기관이 관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치매국가책임제, 2% 부족한 것은? - 치매국가책임제가 맞이한 난관과 그 해결방안’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분야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치매를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만 맡겨 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치매의 질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주고 치매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동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수가 15년마다 배가될 정도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 특성상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치료·관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부양 부담을 질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역대 정부들도 치매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지난 2008년 9월 21일에는 치매극복의 날이 제정되고 제1차 국가치매관리계 획이 수립됐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가치매관리계획도 2, 3차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충족 욕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으로 치매 치료가 시작돼도 지속적인 치료·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치료가 중단되는 환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치매 중기 이후의 정신 행동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치매 진행에 따라 인지기능저하, 정신행동 증상, 일상생활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의 치료·요양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마련했다. 전국 252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진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설립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치매 상담·검진 및 치매의 진행 단계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연속적, 통합적으로 수행해 조기조기 검진 후 치료 중단의 문제, 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의 분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동우 교수는 “치매국가 책임제의 좋은 취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입안과 실행에 관련된 민·관의 모든 직역들이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금언을 되새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난관들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 병원에서의 전문 인력의 부족 ▲확보된 인력에 대한 교육 부족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포함한 지역 사회 내 치매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 따라 치매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과정 미확립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한 방안은 긴밀한 민·관협력인데,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에서 제시한 안심센터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해 민·관협력의 길을 차단하고 있다”며 “민간병원이 ‘협력 의사’를 안심센터 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관 협력이 아닌, 관에 종속시키는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에선 치매선별검진만을 시행하고 신경심리검사부터는 협력병원에 의뢰, 수행하던 과정을 신경심리검사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사업 형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꼬집었다.

민·관협력의 가능성이 차단돼 전문의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 수행을 서두르기만 한다면 직원들이 숙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경심리검사를 수행, 정확성에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이 교수는 “전문의가 부재한 지자체에서는 진단 평가의 부정확성의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지역 상황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침을 마련, 적용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우 교수는 “사업의 수행 주체는 직영 또는 민간 위탁을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협력의사로 파견될 만큼 전문의가 충분치 못한 지역에서는 조기검진사업 절차와 동일하게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선별 검진 이후 협력병원으로 의뢰해 신경심리검사 이후의 절차가 이줘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협력의사를 파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협력의사가 주 8시간 이상 파견을 나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의가 부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례와 같이 광역치매센터가 전문의를 채용,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