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18:45 (목)
정확도 논란에도 신속항원검사 도입 요구하는 개원가
상태바
정확도 논란에도 신속항원검사 도입 요구하는 개원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5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별진료소ㆍPCR만으로 코로나19 억제 어려워...“개원가 나설 수밖에 없어"
▲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제한적으로 급여화되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제한적으로 급여화되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제한적으로 급여화되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겨울 시즌에 맞춰 정확도보다는 검사량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수가 인상과 함께 동네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부터 제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 상황이다. 

급여 적용 대상은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요양기관 및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의원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검사비는 약 1만6000원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체취해 PCR(유전자증폭검사)와 혈액을 통해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하고 있다. 

PCR검사는 검체를 검사시설에 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시간이 약 3시간에서 6시간에 달하며 비용이 비싸다. 하지만 민감도와 특이도가 95%이상으로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그 자리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지만 정확도가 50%에서 70%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가이드라인에선 ‘신속항원검사는 PCR 방식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증상자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도 신속항원검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민감도나 특이도가 PCR보다 낮아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양성으로 나와도 다시 검체를 채취해서 비인두 PCR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어느 정도 위양성이 있어서 PCR 검사로 반드시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어도 PCR 검사를 다시 재검을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비인두(PCR)검체 검사를 시행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어지자 진단 확대를 위해 동네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신속성 있는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 내과 원장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들어보면 감기 같은데 코로나19일 수도 있다”며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 만약 무증상 감염 환자라면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의원을 찾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까지만 6시간을 대기했다”며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개원가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PCR 검사로 정확도를 높일 게 아니라 무증상 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 대한 검사를 다량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역학, 증상 등 강력히 코로나가 의심되면 처음부터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해 놓칠 수 있는 환자를 검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환자들은 감기를 의심하며 의원에 온다”며 “현재는 선별진료소로 가면 추운데 기다려야 하고 검사 결과도 6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검사받으러 안 간다. 그런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검사량 확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선별진료소, PCR만으로는 겨울 동안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없다. 개원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현호 이사는 “추후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해야 한다. 우리나라 4400만명분 백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결국 개원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이어, “다만, 현재 1만6000원 정도로 책정된 수가도 높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검사도 비급여로 3만원이 넘는데, 코로나19 검사는 독감 보다 더 위험한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 접촉 시 격리, 휴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의원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을 때의 보상책과 4종 보호구 세트도 무상 지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