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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독감 신속항원검사 ‘선별급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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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신속항원검사 ‘선별급여’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기자
  • 승인 2019.12.31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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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소희 부연구위원 "대체 가능성 낮고 사회적 요구도 높아"
검사 정확도 논란 있지만 신속성 장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의 급여전환 필요성을 피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직 검사정확성에 한계가 있지만, 검사방법이 쉽고 검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어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유다.

다만, 급여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예비(선별)급여하거나 급여 범위를 어린이 및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절성 감염질환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후유증 없이 저절로 회복되지만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군에서는 폐렴, 뇌염, 심근염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인플루엔자를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 및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 심사평가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독감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선별급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독감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선별급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속검사’, ‘간이검사’ 등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표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라는 명칭으로 등재돼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의 급여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심사평가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검사의 정확성’이 쟁점사항”이라면서 “정확성은 연구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속 분자병리검사는 현재 실시기관이 많지 않고 검사비용도 고가”라며 “인플루엔자 환자의 72%를 진료하는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 다른 적당한 대체검사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연구위원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항생제 내성균 발생 요인 중 하나는 항생제 과잉사용인데, 국내외 문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신속항원검사는 필요한 검사라는 이야기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급여로 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약 96만명이었던 인플루엔자 환자수는 해마다 늘어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엔 240만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는 독감 의심환자가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놓고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급여전환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예비(선별)급여하거나 급여대상을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및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후에는 일정기간의 청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확대를 재논의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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