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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대한약사회 “배달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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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배달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 재확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1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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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닥터NOW 참여 금지 안내 문자 발송..."약사법 위반 처벌 위험"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닥터가이드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내부단속에 나섰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닥터가이드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내부단속에 나섰다.

닥터가이드의 ‘배달약국’이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하자 약사회가 다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20일 오후 ‘의약품 배송 중계 앱 관련 참여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개국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메시지를 통해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면서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해당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말에도 배달약국 서비스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도 지난 9월 배달약국의 의약품 배달 광고와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와 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배달약국은 서비스를 잠정 종료했었지만, 최근 배달약국의 운영사인 닥터가이드가 다시 복지부로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재운영에 들어가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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