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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배달약국, 복지부 “허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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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배달약국, 복지부 “허용한 적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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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와 환자간 협의 통한 대리 수령 허용한 것”...약사회 “안전에 대해 더 생각해야”
▲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업을 중지했던 배달약국이 최근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 논란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업을 중지했던 배달약국이 최근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 논란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약사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배달약국이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서비스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인데 정작 복지부는 조제약 배달을 허용한 적 없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약국은 19일, 기존 서비스를 ‘닥터NOW’로 개편해 서비스를 재개하며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약국은 올해 초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개념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문제 제기와 보건복지부의 ‘배송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9월 서비스를 종료했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닥터가이드 측은 “복지부로부터 약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영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ㆍ배달을 허용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개인적 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배달 혹은 배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언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고는 가족에 의한 대리 수령 등을 통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닥터가이드 측이 공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복지부가 허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독감백신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가적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약 배달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닥터NOW’의 영업재개 관련 문제에 대해 부서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제2의 타다 사태가 아닌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조제약 배송이 왜 나쁜 것인가?”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보건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생각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편리함이라는 요소는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들어와야 할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취약계층을 위해 배달 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웨덴도 산간벽지 및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전자처방전, 배달 약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조사 결과 이 시스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인 스톡홀름 시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강한 배달 약이라면 수익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며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현재도 택배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이나 미프진, 마약 등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물들이 배송되고 있다”며 “배달 약 서비스가 성행한다면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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