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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도수치료, 국민들 착취수단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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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도수치료, 국민들 착취수단으로 쓰인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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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기준이 없어 경영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례 의원은 비수술적 치료로서의 도수치료에 대해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에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의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 항목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기관이 각기 기준 없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며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을 때 의사는 1~2분의 진료만 하고 도수치료자에게 인계하는 등 의사 감독 없이 치료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사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치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해결책으로 ▲치료시 의사의 지도와 관리ㆍ감독 ▲진료기록부 치료기록부 작성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문제는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급여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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